경남도, 생계형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1494명 특별감면
이번 특별감면을 통하여 지난 2009. 3. 1부터 2013. 6. 30까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1,479명의 행정처분 기록이 삭제되었고, 15명이 1/2감면의 혜택을 받았다.
특별감면은 생계형 저소득층 어업인이 사면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였고, 대형어선의 금지구역 침범조업, 무면허어업, 유해약품의 사용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식품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이번 특별 감면에서 제외하였다.
경상남도는 이번 특별 감면(감경)된 처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어자금 대출 및 면세유 사용이 가능하는 등 생계형 어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승선원의 재취업을 확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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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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