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1992년 시행)』이 있다.

이 지침에 의해 사망원인이 자연재난에 의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2천만원(구호비 1천만원, 위로금 1천만원), 세대원인 경우에는 15백만원(구호비5백만원, 위로금 1천만원)이 지원된다.

※ 부상자 : 세대주 1천만원, 세대원 750만원

이 지침에 의하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란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강풍, 풍랑 또는 해일,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하며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
-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로서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나 태만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
- 강우, 강설, 안개 등 기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선박, 비행기 사고 등 교통관련 피해
- 경찰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안전사고 등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자연재난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 물이 불어난 개울을 무리하게 건너다 급류에 휩쓸린 경우
- 물이 불어난 개울이나 물에 잠긴 교량을 차량으로 건너다 급류에 휩쓸린 경우
- 강우 중·후 불어난 하천에 물 구경을 하거나 낚시 등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린 경우
- 강우 중·후 위험요인이 있는 가운데 논 물꼬 정비를 위해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린 경우 등이다

인명피해 처리절차는 인명피해는 발생즉시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즉보하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아닌 경우일지라도 그 사유를 명기하여 보고하고 피해 최종집계까지『인명피해 심의위원회』(위원장 :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심의를 거쳐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판정된 경우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 조치하고 외국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통계에는 포함시키나 복구계획 수립에서는 제외되며, 선원인 경우 선주나 선박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은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지난 8. 2~3일 양일간 전북등지에서 내린 호우로 사망자는 1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은 8명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7명은 안전사고 및 개인 부주의 등의 여부를『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 중에 있다.

또한, 지난 8. 8일 경남 남해안 지역의 호우 때에도 5명으로 집계되었으나 3명이 자연재난 인명피해자이고 2명은 안전사고로 처리되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안전사고도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처리하여 중앙단위 조사에서 물의를 빚은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면서 언론보도상의 인명피해 내용과 소방방재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상이한 이유는 이 때문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내용과 개인의 부주의 및 안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 내용을 세분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일정지역에 집중호우·태풍 등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가정에서는 라디오, TV를 통해 기상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축대나 담장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긴급사태 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하며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차량운행은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하여 평소 아는 길로 저단기어로 운행하여야 하며 야영장에서는 빨리 하산하거나 급히 높은 지대로 피신하고 계곡은 물살이 거세므로 건너지 말아야 하며, 야영중 강물이 넘칠 때는 절대로 물건에 미련을 두거나 무리하게 건져 올릴 생각을 하지말고 몸만이라도 신속히 대피하여야 하고 상습침수지역에서는 행정기관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비상시에는 지정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산간지역에서는 경사도가 30° 이상이면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비가 그친 후에도 계속 주의 깊게 살핀 후 귀가해야 만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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