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강화되는 여성 지원·보호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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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4-02-04 15:06
세종--(뉴스와이어)--여성이 꿈을 갖고 그 꿈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에서 ‘재취업·능력개발·직장내 보육’과 안전강화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추진 배경) 남녀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 구현 추구

우리의 여성고용율은 53.9%(‘13년 기준)로서 가계소득 증대와 경제활동을 통한 삶의 의미 구현을 위해 여성고용 활성화 필수
* 남성고용율 74.9%보다 21p 낮은 수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율 하락이 예상되므로 우수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는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중요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서 안전하고 보호받는 사회는 개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전제조건

(추진 방향) 타고난 성별과 관계없이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축소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 창출

<임신·출산 지원>

난임부부 지원규모 확대 : (‘13) 345 → (’14) 389억원(+44억원, +12.8%)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 부부인 경우 체외수정은 1회당 180만원(최대 4회),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원(최대 3회)까지 지원
* 체외수정 : (‘13) 3.3 → (’14) 3.8천건, 인공수정 : (’13) 3.3 → (‘14) 3.8천건

산모 및 신생아, 소아환자에 대한 구급 치료센터 신설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대상 통합 치료센터 신설(3개소)

경증 소아환자 야간진료 센터 운영 지원 (신규, 10개소, 7억원)
→ 야간 진료시간을 확대하여 긴급 의료 지원

<육아 지원>

부모의 경제적 육아부담 완화

소득 全계층에게 보육료·양육수당을 지속 지원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조제분유 신규 지원 (시범사업, 50억)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12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경우, 조제분유는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에게 영양보충식품 지원 규모확대(‘13년 35천명 → ’14년 43천명)
* 영양플러스: (‘13) 141 → (’14) 181억원(증 28.4%)

영·유아 국가예방 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확대 (42→136천명)
* 영유아국가예방접종 : (‘13) 759 → (’14) 1,639억원(증 115.9%, 12종 → 13종 감염병)
* 난청조기진단: (‘13) 5 → (’14) 16억원(증 220.0%)

부모의 심리적 육아부담 해소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매년 150개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 165 → (’14) 353억원(증 114.3%)

우수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확대(1,700 → 1,800개소)
* 공공형 어린이집(월362만원 지원): (‘13) 300 → (’14) 385억원(증 28.3%)

어린이집 품질 인증을 위한 평가 확대(15,990 → 18,660개) 및 사전 예고 없는 사후 점검도 강화(400 → 2,320개)
* 어린이집 평가인증운영: (‘13) 67 → (’14) 86억원(증 28.4%)

<일·가정 양립 지원>

엄마가 함께 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돌보미가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양육부담 경감

맞벌이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하여 영아종일제 확대
* 영아종일제 지원연령 확대 : (‘14년) 0세 → 1세(1,800가구)까지 지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13) 673억원 → (’14) 799억원
* 수당 : (‘13) 시간당 5,000 → (’14) 시간당 5,500원 (10% 증)
* 아이돌보미 4대보험료 신규 지원 : 42억원

근로자가 마음놓고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대체인력 인건비 등 지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을 통하여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간(대기업 30일)의 통상임금(월 135만원 한도)을 지급
* 출산전후 휴가급여 예산 : (’13) 2,466 → (’14) 2,603억원

(육아휴직급여) 만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통상임금의 40%(월 100~50만원 한도) 지급
* 육아휴직급여 예산 : (’13) 4,083 → (’14) 4,346억원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30일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 (’13) 월 20만원 → (’14) 월 20만원(중소기업), 월 10만원(대기업)

(대체인력뱅크)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기업에 연결해 주는 인력은행 설치(신규)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업무를 대신 수행할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13년) 월 40만원(중소기업) → (’14년)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20만원(대기업) 월 30만원(대기업)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직장 밖에서 업무가 가능한 스마트워크센터를 만드는 사업주에게 최대 10억원 지원(신규 2개소)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신축할 경우 인테리어·비품구입 비용을 지원, 개원후 보육교사 인건비도 일부 지원
* △단독(1개 기업) 3억원, 공동(2개 이상 기업 참여) 6억원 한도
△산업단지형 공동 15억원 한도
△중소기업 컨소시엄형(2개 이상 우선지원기업 참여) 6억원 한도
* 인건비 : 대기업 월 80만원, 중소기업 (’13) 월 100만원 → (’14) 월 120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재취업이 필요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유형별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의 전공·경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형별 새일센터 시범운영
* (‘13) 새일센터 120 → (‘14) 130개소 (기존 새일센터 120개소에 더하여 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농촌형 등 유형별 새일센터 10개소 운영 예정)

(취업설계사 처우개선) 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설계사’의 4대보험료 별도 지원

<여성인재 육성>

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전문직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핵심리더를 양성

(여성인재 아카데미)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을 제공하여 여성이 조직 내 핵심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
* ‘14년 신규사업 : 9억원
* (‘13년) 시범사업, 2천명 → (‘14~’17년) 매년 7천명 : ‘17년까지 3만명 교육

(여성인재 DB관리) 발굴·양성된 여성인재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DB에 축적하여 체계적 관리
* ‘14년 신규사업 : 1억원
* 성장잠재력이 있는 실무형 창의인재까지 사각지대 없이 발굴하여 ‘17년까지 여성인재풀 10만명 확충 목표 : (’13) 4.3만명 → (‘14) 5.8만명 → (’17) 10만명

<여성보호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 서비스 확대

(피해자보호)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임시로 피난할 수 있는 긴급피난처, 10세이상 남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자립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지원시설 등 확대·운영
*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 (‘13) 17 → (’14) 18개소 (1개소 추가, 3억원)
* 가족보호시설 (‘13) 16 → (’14) 22개소 (6개소 추가, 9억원)
* 주거지원시설 (‘13) 156호 → (’14) 196호 (40호 추가, 4억원)

국제결혼 등에 따라 이주한 여성의 경우에도 폭력피해 발생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주여성보호시설 확대
* 이주여성보호시설 (‘13) 24개소 → (’14) 27개소 (3개소 추가, 3억원)

성폭력피해자가 치료를 적기에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서비스 도입

(치료동행 서비스) 13세 미만 아동 및 지적 장애인 피해자 중 보호자와 동반하여 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센터까지 동행서비스 제공(신규)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지적장애인 전문 치료기관

(돌봄비용 지원) 성폭력피해 아동이 치료기간 나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 지원(신규)
* 최대 6개월, 300만원 한도

(간병비 지원)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간병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에게 간병비(최대 1개월) 지원(신규)
* (’13) 의료비만 지원(15억) → (’14)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19억)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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