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운동본부 논평- 담배소송은 사회정의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의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2014-02-04 17:03
서울--(뉴스와이어)--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하기로 결의하여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방만 경영을 덮으려는 꼼수다’, ‘복지정책 재원 마련하는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알려진 대로 미국 담배소송은 1994년 미시시피 주정부가 흡연 관련 질병에 지원한 의료비 배상 청구소송을 납세자 대신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담배회사 ‘브라운 앤 윌리엄’의 내부문서를 폭로를 통해 담배회사가 흡연의 위해성과 니코틴 중독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점 등을 폭로했다. 49개 주정부의 의료비 변상 청구 소송으로 확대돼 결국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들은 25년에 걸쳐 총 2460억 달러(263조원)를 이들 주정부에 지불하고 금연운동 단체를 위한 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소송사건은 소송금액보다 사회적 정의와 국민의 권리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담배는 흡연으로 인해 폐암, 후두암에 걸릴 확률이 6.5배 높아지게 하고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진료비 지출 등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고 한다. 정작 담배사업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즉, 담배사업자는 대한민국에서 7천억 원대의 순이익을 얻지만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는 국민들만이 책임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담배사업자는 담배가 갖는 해악을 감추려하지만 말고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에서도 이번 담배소송에 대한 시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정부기관은 부처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사태를 바라보아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건강권 보호라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배상금액은 정부의 재원마련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의 감시를 받는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2013. 2. 4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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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정직하고 맑은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2001년 5월 12일 출범했다. 회원들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포럼을 실현하면서 신뢰 사회를 위한 가치관 연구 및 실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 생활개혁 및 시민교육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회적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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