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변호사 칼럼 -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도입을 환영한다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개정에 의한 채무자대리인제도 도입을 환영하며 협소한 적용범위는 추후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2014-02-04 17:54
서울--(뉴스와이어)--지난 한해동안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해 연말 마침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개정법률 내용 중에는 매우 중요한 ‘채무자대리인제도’가 도입됐으며, 2014. 7. 14.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우리 법체계 속에 도입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크게 환영한다.

채무자대리인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는데 그 주장대로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만이 채무자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입법한 것은 잘된 입법이다.

변호사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도입된 것은 좋으나,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적용되는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입법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개정법의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예외조항을 매우 광범위하게 두어 실제 적용되는 영역보다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더 크게 해 놓았다.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도입에는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채무자들의 ‘모럴헤저드’를 조장하거나 혹은 금융기관 등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것이 반대의 요지였다. 이런 반대의견들의 결국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극히 좁히는 것으로 반영됐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을 살펴보면 신설된 제8조2항에서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통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채무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했다.

문제는 이 예외규정 외에도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광범위한 예외를 규정했다.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통지를 해도 여전히 채무자에게 직접접촉을 할 수 있는 자의 법위가 매우 넓다. 법제8조2항1호의 여신금융기관, 2호의 신용정보회사, 3호의 자산관리자, 4호의 일반금전대여채권자, 5호의 1,2,3,4,호의 자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들까지이다. 1-3호는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들의 경영상의 타격을 염려한 예외조항이다. 4호는 일반금전채권자들까지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5호는 1-4호의 채권추심자의 피고용인과 위임자들에게까지 적용예외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을 다 합하면 오늘날 채권추심자의 거의 90%이상일 것으로 보이며, 결국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을 받는 자는 대부업자나 대부업관계자들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도입은 하면서 적용범위를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이런 광범위한 적용범위의 제한은 채무자대리인제도 도입취지에 반한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근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간 소극적인 균형을 실현하려는 제도이다. 소송이 ‘결투모델’이라면, 추심은 ‘사냥모델’이다. 채권자는 경제적·심리적 강자이며, 채무자는 약자이다.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원 등의 도움을 받으며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심리적·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며 쫓기는 사냥감과 같다. 채권추심은 채권추심자가 일방적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것이며, 그런 힘의 차이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것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이 규제하고 있는 불법추심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이렇게 열악한 채무자에게 소극적으로 직접접촉을 차단하고, 조력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채무자의 조력자요, 일차적 방파제로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가 좁으면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도입 의미가 사라지고 만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다른 목적은 사적교섭에 의한 채무해결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채권추심에 있어 우리나라의 사적교섭에 의한 해결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균형이 맞지 않으며, 일방이 타방을 사냥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기인한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대리인이 개입하여 균형을 맞추고, 적절한 도움을 준다면 사적교섭에 의한 채무해결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도입목적을 생각한다면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이렇게 협소하게 할 이유가 없다.

둘째,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하는데 의의가 있다. 채권추심업체들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환영하지 않는 것을 심정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추심업체들은 그동안 이런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불균형에 편승하여, 이를 이용하여, 이를 심화시키면서 채권추심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채권추심자로서의 강자의 위치를 이용하여, 물리적, 심리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채권추심을 했고, 합법과 불법사이를 줄타기하며 추심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채권추심업체들은 정보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시효가 지난채권, 면책을 받은 채권, 무효인 채권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추심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렇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채무자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해온 채권추심의 결과가 불법추심이며,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균형을 맞추어 이런 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이다. 채권추심에 어느 정도 물리적인 수단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불법추심의 시대는 갔으며, 공정채권추심, 합법채권추심의 시대가 왔다. 채권추심업체는 물리적인 추심을 했던 과거에 대한 향수를 다 버려야 한다. 물리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하고, 공정채권추심을 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채무자대리인제도가 도입되었다면 이를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제외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채권추심업체들의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가 도입되면 채권추심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두려움이 예외조항에 스며들어가 있다.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외를 규정했다면 왜 다른 채권추심업체들은, 대부업체의 경영상의 어려움은 이들과 달리 취급돼야 하는지도 문제다. 미국의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인해 채권추심업체가 경영이 어렵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이 오히려 채권추심업체들의 채권추심관행을 선진화하고 불법채권추심관행을 근절하고 새로운 차원의 채권추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채권추심업계에 큰 획을 긋는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도입을 환영한다. 하지만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도입하면서 적용범위를 극히 협소하게 규정한 것은 아쉬우며, 앞으로 입법적인 개선을 기대한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균형을 맞추며, 사적교섭에 의한 채무해결을 촉진하고, 불법추심을 근절하며, 새로운 차원의 채권추심관행을 만들어 나가는데 공헌할 것이므로 모든 채권추심업체의 채권추심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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