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회계업무 관련사고 제로화 추진
- 회계 관계 공무원 184명 재정보증보험 가입
올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한 대상자는 총 184명으로,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징수관 등 회계 관계 공무원과 계약·보상업무와 같이 금전 취급을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모두 포함됐다.
보증기간은 2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보증한도액은 회계 업무상 최상위 관직인 경리관(안전행정국장)이 5,000만 원, 그 외 직원은 모두 개인별 4,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재정보증보험은 회계사고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회계 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제로 크고 작은 회계사고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 보증보험기관으로부터 보상받은 사례는 없었지만,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계업무 사고로부터 시의 재산 손실을 막고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소신과 책임 있는 예산회계운영을 위해 재정보증보험 가입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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