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최초 시행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중에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세납세자로 제한할 계획이다.
2월 5일부터 10일간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할 세무대리인을 모집하여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237명)하고,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국세청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소개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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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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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식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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