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기업 스톡옵션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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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4-02-05 11:54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금일(2.5, 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의결 하였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방식이 근로자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3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13.8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그러나, 동 개선안 이후에도 새누리당 창조경제특위(위원장 김학용 의원), 청년특위 등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를 취득주식 양도시 과세하는 미국식 방식의 도입을 계속하여 건의하여 왔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등 미국제도와 차이가 있으므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벤처기업 등의 요구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세청,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스톡옵션을 구분관리 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해당 방안은 2월 중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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