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정보 유출관련해 ‘국민감사(검사) 청구’ 감사원·금감원에 접수
- 오전 11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오후2시에는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 접수
- 금융당국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규명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 해당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정보유출 사태 조사 위해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
금소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수십 번에 걸친 금융사의 정보유출에 대하여 적절한 감독과 관리를 태만히 하였다”며, “사고발생 때 마다 봐주기로 일관하여 금융사가 제대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준비, 대응조치를 함에 있어서 미비하도록 하였다.”고 지적했다. “정책 또한 시장 상황에 맞는 도입을 하지 못하는 무능으로 일관해 옴으로써 오늘과 같은 국가적인 국민 정보유출이라는 재앙을 초래케 했다”며, “국가전반에 걸쳐 불신을 조장하는 금융사태를 맞이 하게 된 관리, 감독의 책임과 정책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국민감사와 국민검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감사를 청구한 이유로 “금융당국은 이번 3개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권의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이 될 때마다 매번 대책을 내놓는 시늉으로 일관해 왔고, 사고가 나면 ‘개인적 사고’나 ‘불가항력’ 사유로 치부하는 등 사고 금융사를 두둔해 온 정책 때문에 이번에 모든 국민의 정보가 털리다시피 하는 사건을 발생토록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저축은행사태, 동양사태 등에서와 같이 교활한 행태로 책임을 면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와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 감독의 책임과 정책의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관련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장를 비롯한 금융 당국과 업계는 “반복하여 유출된 정보를 회수했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카드사 유출정보가 유출 당시 형태로 유통되는 것이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유출 당시 형태 그대로 유통되지 않고 분할, 편집, 가공되어 ‘점 조직’으로 유통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책임을 면피해 보고자 무조건 2차 피해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처신은 또 한번 국민과 유출피해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다”고 하면서, 정작 금융사에 대한 문자 및 전화영업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어떻게 이해 할 수 있겠는가? 금융당국이 아직도 2차 피해도 없고 자료 유출도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피해가 예상된다”는 논리로 과도하게 금융사의 영업을 규제하고 시장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한마디로 앞 뒤가 안 맞는 얘기다. 어제 청와대와 여론의 역풍을 받고서는 바로 말을 바꾸는 금융관료들의 교활함과 무능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누구의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밝혀내려 하기 보다는 “검사하여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 “TF팀을 구성하여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며 금융사만을 앞세워 발표하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발생할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려고만 있다.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자를 소집하여 회의했다”, “문책하겠다”고만 하는 등 이번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금융사만의 사건으로 축소시키려는 듯한 모습 등은 금융당국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금소원은 같은 날 오후 2시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해당 금융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유통에 대한 피해 현황과 정보취득·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해 적절한 피해구제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 주요 청구 취지이다.
금융사들이 금융지주사 내, 동업계간, 제휴사간 원칙 없이 정보를 교환·공유, 관리해 오면서 기본적인 규칙조차도 지키지 않고 오직 영업 목적으로 판단, 운용해 오면서 반복적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대규모 정보유출로 전 국가적 재앙 사태를 맞게 했다. 이번 검사대상 5개 금융사의 관리 문제점을 조사, 발표를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 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청구하는 것이 청구 이유라 할 수 있다.
‘국민검사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200명 이상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금소원의 이번 국민검사청구에는 204명(청구인 대표: 조남희)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민감사청구’는 일반 국민 300명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금소원은 이번 국민감사청구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5개 금융사 (한국씨티은행, SC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책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형사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의 이번 국민감사청구에 참여한 사람은 310명(청구인 대표: 조남희)으로, 씨티와 SC, 두 개 은행에 대해서는 먼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금소원 이화선 실장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금감원 검사청구 결과를 지켜 보고, 이후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상과 안심 대책을 조속 수립,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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