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 마련

서울--(뉴스와이어)--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기술료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와 연구현장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연구현장에서는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에 대한 부담을 계속 호소해 왔으며, 기술료 제도에 대해서도 부처별 세부규정이 서로 상이하여 혼동과 행정력 낭비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다.

미래부에서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부담 완화와 연구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술료 납부수단 개선 등 6개 분야에 대한 범부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납부기술료 신용카드 납부, 부처별 다른 서식의 통합·일원화 >

우선, 현금의 유동성이 낮아 정부납부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부담되었던 기업에서는 신용카드로도 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어 기술료에 대한 납부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으며, 미래부 등 8개 부처의 기술료 납부 관련 서로 다른 서식을 1개의 서식으로 통합·일원화하여 여러 부처 국가R&D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혼동예방은 물론 행정소요 시간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기술료 감면기준 확대, 기업 수요를 반영 납부기간 합리적 조정 >

또한, 기술료 일시·조기 납부 시 감면율을 가장 높은 부처를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농진청(현행 20%)과 복지부 및 농림부(현행 30%)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40%까지 감면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며, 지나치게 긴 기술료 납부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액기술료는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경상기술료는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표준화하여 기업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 기술료 관련 기업 설문조사 : ‘13.11.5.∼’13.11.29.(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수행)

미래부는 앞으로도 연구현장 간담회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술료 제도에 대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세부기준의 범부처 표준화를 통해 ‘연구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많은 효과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기업부담 완화와 연구현장에서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각 부처 소관 규정 개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14.6월)을 통해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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