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해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 제품 ‘유기’ 표시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국내법에 따라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유기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해야만 ‘유기(organic)’ 등을 표시해 국내시장에서 유통·판매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동일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유기가공식품은 국내에서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유기가공식품 원료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수급상 필요한 원료용 식품은 별도로 지정해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유형’ 고시를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전남식품산업연구원은 기존 표시제를 사용한 제조업체를 조사해 유기가공식품 인증 획득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전남도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를 위해 매년 인증 수수료 등 모든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제조업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 관련자료, 사업장의 경지면을 표시한 지도,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를 갖춰 도내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인 전남식품산업연구원(061-339-1211/www.jbio.org)에 신청하면 된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 일원화로 기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을 제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체가 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유기가공식품 인증 획득을 적극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지도에 나서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점검·단속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행정 계도를 통해 위법사항이 지속되지 않도록 지도하며, 기존 표시제를 이용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청 소개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4년 당선된 박준영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풍요로운 녹색 전남 지킴이 박준영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8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약은 200만 도민시대 토대 마련, 친환경 농·수·축산업 및 3농(농업, 농촌, 농민)정책 확대, 동북아 해양·레저 관광 허브 구축, 3대 국제행사 성공 개최, 녹색산업 및 미래 첨단산업 육성, 생태 환경의 가치 보존 및 개발, 도내 1시간대 교통망 구축, 교육·의료·복지환경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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