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ESCO 등록요건 완화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시행
이와 함께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사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 매출액 기준, 과징금 요율(1km/L 당 82,352원), 과징금 금액 산정 방법, 부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였다.
예를 들어, 1년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 1km/L 미달할 경우 과징금은 82억여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15년까지 17km/L이며, ‘16년 이후 적용할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관련 업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금년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 과태료 기준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을 구체화한다.
*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회) 5백만원 → (2회) 1천만원 → (3회) 1천5백만원 → (4회이상) 2천만원
이는 최근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사례 증가추세*에 대응하고 소비효율표시제도의 신뢰도를 향상하기위한 것으로, 제도 시행에 맞추어 적극적인 계도·홍보를 실시하여 에너지 효율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 위반현황: (’10년) 8개 업체 9개 모델→ (’11년) 11개 업체 12개 모델 → (’12년) 18개 업체 21개 모델
또한,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전자기술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확보 대상에 정보통신과 전자 분야 기술인력을 추가한다.
* EMS: Energy Management System, ESS: Energy Stroage System,ESCO: 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인력확보 기준 개선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을 확보한 중소·중견 정보통신 기업 등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추가인력 확보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기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3.8.19. 발표한 ‘창조경제 시대의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산업부)의 후속조치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오재철 사무관
044-203-5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