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고시
금번에 고시된 201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준보전산지 3,350원/㎡, ▲보전산지 4,35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6,700원/㎡이다. 전년대비 9.1% 상승한 금액으로 잣나무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 산림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상승내용 등이 반영되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이다.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1,230억 원이 부과되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별표5’에 명시된 시설은 산지구분별로 일정비율 감면이 가능하다.
산림청 이종건 산지관리과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 후 산림을 다시 환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다”며, “산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납부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또는 인터넷의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및 문의전화(042-481- 4142∼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소개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충북대 산림과학부 교수 출신인 신원섭 청장이 2013년부터 산림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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