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종 조달청장,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현장 방문
- 올해, 강소기업 선정에 객관성․전문성을 높이고 유효기간 3년으로 제도 정착화
이번 방문은 작년에 처음 도입되어 시범운영한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원제도의 효과를 확인· 점검하고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 청장은 이날 국내 비철금속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정부 비축물자의 안정적 공급방안, 강소기업 지원 제도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달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비축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제도를 작년 6월부터 도입하여 주간 방출 한도량을 3배까지 늘려 공급함으로써 수급에 애로를 겪었던 아연을 비롯한 구리, 납 등 수요 강소기업이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금년에는 강소기업 지정 신청을 받아 재정상태와 성장 가능성, 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려 동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민형종 청장은 “기술력 있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제도가 소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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