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폐지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들이 코넥스 상장기업에 보다 자유롭게 투자를 하도록 허용하였다고 밝힘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前까지 창업투자회사들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 총금액의 20%까지만 코넥스 상장 기업에 투자가 가능하였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사실상 이러한 제한이 없이” 코넥스 상장 기업에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밝힘

“사실상 제한 없이”란 표현을 쓴 것은 창업지원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펀드 총금액의 40%는 창업자·벤처기업에 신주로 투자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0%까지만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나, 코넥스 상장기업의 대부분이 벤처기업(67.4%, ‘13.12월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벤처펀드 자금의 대부분을 코넥스 기업에 투자해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중기청은 상기 규제 완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코스닥 신규상장(IPO)의 디딤돌 시장 역할을 하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① 우선, 창업투자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벤처기업의 발굴과 투자에 가장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임

‘86년 창업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30년 동안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투자기관은 창업투자회사가 유일하며, 실제,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IPO)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코넥스 투자에도 노하우를 발휘하여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13년 말 현재 중기청 등록 창투사 102개, 운용 펀드(창업투자조합) 5.9조원
* 코스닥 IPO 기업 중 창업투자회사들이 투자한 기업의 비율: (‘09) 50.9% → (’10) 51.3% → (‘11) 66.7% → (’12) 63.6% → ('13) 73.0%

② 창업투자회사들이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임

‘13년 말 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코넥스 기업 투자의향 설문조사’ 결과, 창업투자회사의 61.5%가 규제가 폐지되면 코넥스에 투자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투자 규모도 약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중기청은 향후에도 관계 부처 협업 및 코넥스 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회수시장 역할을 하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투자 중심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힘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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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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