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30건이던 건설분야 당사자계 특허심판 청구건수는 2004년 160건으로 3년만에 23%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만 90건이 접수되어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하였다.
한편, 2004년 건설분야 특허출원(실용신안 포함) 건수는 11,586건으로 전체 출원건수의 6.5%를 차지하는데 반해 건설분야 당사자계 심판청구건수는 전체 심판청구사건의 13.9%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 분쟁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분야 중에서도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기술, 댐 관련기술, 지반을 다지는 굴착공사기술에 관한 분쟁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건설분야 특허분쟁이 급증하는 것은 건설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자신의 독자적인 기술에 대해 장기간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허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입찰 공사(2004년 14조5천억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공사에서도 특허권 보유기업을 우대하고 있어 기술개발 및 특허권 획득이 기업의 사활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사업성이 우수한 특정 분야에서는 후발업체들이 선발업체의 특허권을 그대로 모방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건설기술의 주요 원천기술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종래의 기술을 개량한 기술이 특허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외견상 특허기술과 종래기술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어 경쟁업체간 분쟁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4년도 건설분야 무효심판 심결건수 중 22건(전체 126건의 18%)이 공지기술을 특허의 무효이유로 주장하였고, 이 중 50%인 11건이 공지기술에 의해 무효로 결정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건설분야는 특허출원 전에 시험시공을 공개된 장소에서 할 수 밖에 없어 특허출원 전에 기술이 쉽게 공지되는 것도 건설분야 특허분쟁이 많은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확보된 특허권에 대해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건설분야도 특허기술을 개발하여 시공 전에 특허출원을 하는 원칙을 지켜나가고, 부득이하게 특허출원 전에 특허기술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공사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특허기술이 출원 전에 공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건설분야 기업들이 특허권 획득 및 행사에 있어서 특허관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허청도 건설분야 특허심판에 있어서는 건설시공 현장기술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강화하여 등록된 특허가 출원전에 시공에 의하여 공지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은 건설분야 특허심판청구가 급증함에 따라 2005년 심판관을 8명 증원하면서 건설기술 분야 전담심판관을 1명 추가로 배치하였고 특허의 침해소송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우선심판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심판관을 추가로 증원하여 현재 12개월정도 소요되는 특허심판의 처리기간을 2006년 말까지는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할 계획인데, 특히 건설분야 등 특허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2006년 상반기 중에 6개월 이내로 심판처리 기간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정책홍보담당관 정우영 042) 481-5027, 011-9404-5006
FAX : 042) 472-3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