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본인집·이웃집의 가정폭력사건 10명 중 5명은 신고의사 있어

- 자녀폭력은 신체적 폭력(18.3%)보다 정서적 폭력(42.8%)이 2배이상 높음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 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로 2007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이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우리 국민들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 및 대응,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로 지난 해 8월부터 10월까지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여성가족부는 보다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2012년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조사에 비해 표본수를 늘리고(3,800명 → 5,000명), 조사표 전반을 개선·보완하는 등 조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폭력

조사대상 5,000명 중에서 만 18세미만 자녀를 둔 1,380명에 대한 조사결과임

전체 응답자 중 46.1%가 지난 1년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정서적 폭력이 가장 높게 나타남

전체 응답자(1,380명)의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은 46.1%
-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18.3%, 정서적 폭력 42.8%, 방임 5.0%

여성응답자(735명)의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은 48.8%
-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19.2%, 정서적 폭력 45.6%, 방임 5.9%

남성응답자(644명)의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은 42.8%
-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17.3%, 정서적 폭력 39.6%, 방임 3.9%

부부폭력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부부폭력 발생률 및 폭력유형별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임

(부부폭력 발생률) 지난 1년(‘12년 8월~’13년 7월)간 부부폭력 발생률은 45.5%로 2010년 53.8%에 비해 낮아졌음
-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7.3%, 정서적 폭력 37.2%, 경제적 폭력 5.3%, 성학대 5.4%, 방임 27.3%

(폭력피해 첫 발생시기) 부부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로부터 폭력피해가 시작된 시기는 결혼 후 5년미만이 60%를 상회함
- 부부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폭력피해가 시작된 시기는 결혼 후 5년 미만이 62.1%(결혼후 1년미만 22.2%+결혼후 1년이상-5년미만 39.9%)였음. 결혼전 교제기간에 폭력피해가 시작되었다는 응답은 3.7%임

- 부부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남성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폭력피해가 시작된 시기는 결혼 후 5년 미만이 61%(결혼후 1년미만 20.8%+결혼후 1년이상-5년미만 40.2%)였고, 결혼전 교제기간에 폭력피해가 시작되었다는 응답은 1.6%임

부부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신체적 상해)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6.2%가 신체적 상해가 있었다고 응답함
-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8.2%가,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3.9%가 신체적 상해 경험이 있었음

(정신적 고통)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17%가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응답함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20.1%가,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13.3%가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응답함

정신적 고통의 내용으로,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70%,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37.7%, ‘매사에 대한 불안, 우울’ 30.6% 순으로 나타남

여성은 상대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43.6%)와 ‘매사에 대한 불안, 우울’(38.5%)에서, 남성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78.7%)이 높게 나타남

(생활의 변화) 전체 응답자 중 20.2%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18.5%로 가장 높음

- 여성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20.4%, 남성의 경우는 16.4%였음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68.0%가 ‘그냥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0.8%였음

(폭력피해에 대한 대응) 부부폭력이 일어난 당시에 68.0%가 ‘그냥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 16.8%, ‘함께 폭력행사’ 12.8%, ‘주위에 도움 요청’ 0.8%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은 66.4%, 남성은 69.9%가 ‘그냥 있었다’고 응답함

- 여성이 그냥 있었던 이유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되기 때문’ 40.5%, ‘가족이기 때문에’ 32.8%,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19.5%였음. 남성이 그냥 있었던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38.0%, ‘그 순간만 넘기면 되기 때문’ 33.5% 순으로 나타남

(폭력행동에 대한 도움요청)

(도움요청 경험) 폭력 발생 당시 혹은 발생 이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8.2%였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8%였음

여성은 97.6%, 남성은 98.9%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도움요청 대상)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경찰이나 1366 등의 지원체계 이용률 보다 높았음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가족, 친척’ 3.4%, ‘이웃, 친구’ 3.1%, ‘경찰’ 1.3%였음,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0.4%,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0.1%였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61.4%,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17.7% 순

가족원폭력

(발생률) 가족원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7.0%였고, 가해한 비율은 9.8%, 상호폭력은 4.7%였음. 대부분의 피해와 가해 모두 정서적 폭력 형태로 발생함
- 피해경험의 경우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1.0%, 정서적 폭력 6.9%, 경제적 폭력 0.3%

- 가해경험의 경우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1.0%, 정서적 폭력 9.5%, 경제적 폭력 0.3%

(가해자) 신체적 폭력의 경우 형제자매에 의한 경우가 53.3%, 어머니 22.8%, 아버지 22.2% 순임. 정서적 폭력 역시 형제자매 52.5%, 어머니 23.6%, 아버지 19.4% 순으로 높음

(폭력피해에 대한 대응) ‘그냥 있었다’는 응답이 60.3%로 가장 많았고, 그냥 있었던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51.1%로 가장 높음
- ‘그냥 있었다’는 응답이 60.3%로 가장 많았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하는’ 경우 18.9%,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17.4%였음

- 그냥 있었던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51.1%,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24.2% 순임

(도움 요청) 폭력피해 당시 혹은 발생 이후 폭력피해에 대해 피해자 중 8%가 도움을 요청하였음
- 여성의 경우는 12.1%, 남성은 4%가 도움을 요청함

- 도움요청 대상은, ‘가족, 친척’ 6.3%, ‘이웃, 친구’ 2.4%, ‘경찰’은 1.0%이었음 * 해당 응답 비율은 가족원폭력 경험자 전체가 응답한 비율임. 즉,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한 응답자 (8%)만을 대상으로 재배분한 비율이 아니라, 가족원폭력 경험자 ‘전체’가 대상별 도움요청 유무를 중복으로 고른 비율임(복수응답).

-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아서’ 51.8%,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24.2%, ‘가해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10.3%순임

- 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 도움 요청을 안한 이유는 ‘가족 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30%, ‘폭력이 심각하지 않아서’ 26.0% 순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가족원폭력

(발생률) 가족원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0.3%였고, 대부분이 정서적 폭력 형태로 발생함
-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1.0%, 정서적 폭력 10.1%, 경제적 폭력 1.2%, 방임 0.8%임

(가해자) 가해자는 아들인 경우가 47.1%로 가장 많음. 그 다음은 며느리 20.5%, 딸 10.6% 순임
- 여성응답자의 경우 아들 43.6%, 며느리 23.5%, 딸 16.2%였고, 남성응답자의 경우 아들 51.9%, 며느리 16.1%, 딸 2.9%였음

- 가해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35.7%였고, 따로 살고 있는 비율이 64.3%였음

(폭력발생 이유) ‘상호이해 부족’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고, ‘특별한 이유 없음’ 17.2%, ‘경제적 문제’ 13.4%, ‘성격차이’ 10.5%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및 관련법에 대한 인식

(신고의사) 본인의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55.0%가 신고의사를 나타냄.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족이므로’ 57.4%,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해서’ 23.7% 등으로 나타남.
- 이웃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는 55.6%가 신고의사를 나타냄.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남의 일이므로’가 55.8%로 가장 많음

(법률 인지도) 가정폭력 관련 법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19.0%,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9.7%,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61.3%임

(가정폭력관련법 내용에 대한 인지도)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가 89.2%로 가장 높았음. 뒤를 이어 ‘가정폭력을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71.8%,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70.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유사한 추이를 보임

가정폭력 관련법의 인지경로는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82.7%)가 대부분이었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을 통해 해당법률을 알게 된 경우 2.4%로 낮음

(공공서비스 인지도)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가 71.7%로 가장 인지도가 높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가 44.1%, ‘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이 42.8%,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등 가정폭력관련 법률서비스’가 40.2%로 나타남

이외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 39.4%,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36.6%, ‘피해자의 아동취학지원’ 29.9%,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 27.5%, ‘여성폭력원스톱지원센터’ 20.9% 순임

(가정폭력 방지 정책)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 1순위는 ‘TV 등 공익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33.7%)였으며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대중매체의 폭력적, 선정적 내용 규제 등)’ 23.5%,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18.8%, ‘경찰의 신속한 조기대응 및 수사’ 9.8% 순으로 나타남

연구진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로 TV 등 공익광고를 통한 관련법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홍보 확대, 가정폭력 심각성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보호기능 강화를 제시하였음.

여성가족부는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해 6월 발표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이 3년 전에 비해 낮아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가정폭력 발생시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폭력 예방을 위해 올해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에서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일반국민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그뿐 아니라 올해부터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경찰서에 전담 배치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 대응토록 하고,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소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이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윤선 장관이 여성가족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장인익 사무관
02-207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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