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폐지 행정소송 인천시 승소
롯데건설 외 2인(롯데상사, 신격호)은 인천시가 2012년 4월 30일 계양산 골프장을 폐지결정 고시하자 지난 해 2월 21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 계양산골프장)의 폐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사익이 월등하고, 골프장 추진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므로 사업시행에 대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며 인천지방법원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인천시는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시가 공익과 사익간 비교형량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고, 헌법불일치 결정 및 국토계획법 개정 등의 내용에 비추어 불 때 이 사건 폐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가변성을 전제하는 행정계획의 특성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만으로 인천시가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년에 가까이 쌍방간 법률적인 논쟁 끝에 재판부가 인천시 의견을 들어줌에 따라 마침내 인천시의 승소로 끝이 났다.
계양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천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서 롯데건설에서는 2006년부터 계양산 북사면 2~3부 능선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2009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골프장이 결정되었지만 골프장을 추진할 당시부터 계양산을 원형지 그대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지역주민과 인천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골프장 반대 및 계양산의 공원화 추진을 공약한 송영길 시장을 당선시킨 인천시민의 바램과 인천시의 방향이 계양산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사를 포함한 인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종합적인 이미지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2012년 4월 30일 골프장폐지 전에 지역주민을 포함한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골프장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이 대부분이었고 반대의견은 롯데건설 뿐이었다.
이것은 인천 시민들의 의견으로 볼 수 있으며 골프장 폐지의 당위성을 보여줬다.
금번 행정소송은 1년간 6차례의 변론과 재판부가 현지를 확인하는 등의 공방과 지루한 다툼이 있었으며, 마침내 인천시의 승소로 계양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수목원, 삼림욕장, 휴양림, 생태탐방로 등의 역사 및 산림휴양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인천의 계획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사라지게 될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유서지인 계양산 지역 역사의 모든 기억들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청 소개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 당선된 송영길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은 인천을 사람과 기업가 물류가 모여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환황해권 중심도시, 세계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3대 핵심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 보육 도시,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 도시 인천, 청년 일자리 메카 인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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