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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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2014-02-06 15:55
전주--(뉴스와이어)--전북도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야생동물 불법밀렵과 밀거래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독극물이나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에 의한 불법포획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6일부터 2.2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동물 밀렵 합동단속에는 도청, 새만금지방환경청, 시군과 야생동생물보호협회 전북지부가 참여하며, 단속지역은 ’13년 순환 수렵장 중단시군인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과 밀렵행위 우려지역인 완주군 등 14개시군이며,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먹는 행위(건강원, 음식점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밀렵을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거나 엽견을 대동해 밀렵 우려지역을 배회하는 행위까지도 집중 단속하며, 단속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보호활동 추진으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의 확산방지와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환경공간 조성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야생동물 불법포획과 가공판매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도청 환경신문고 128번 또는 각 시군 환경과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야생동물을 먹거나 양도·양수·운반·보관할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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