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의 강화 및 광역대중교통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05.8.19일부터 1달간 입법예고에 들어감

금번에 입법예고되는 법 및 시행령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광역교통계획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의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 권역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각각 신설, 도입(법안 제3조 및 제7조)

선교통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도시의 광역화를 방지하기 위해 20년단위의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도입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교통수요의 중점관리가 필요한 대도시권을 권역별로 구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중소규모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광역교통난을 계획적으로 관리함

②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이 적용되도록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전광역교통체계를 검토(법안 제7조의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전에 광역교통체계를 검토하여 선교통계획을 수립한 후 교통시설의 용량에 맞는 택지개발을 시행하고, 시·도지사가 모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던 것에서, 신도시 등 국가 주요정책사업에 한해서는 건교부장관이 직접 수립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면 신설도로중 지방도 및 시.군.구도는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개선대책에 의한 도로건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

③ 광역교통체계를 대중교통중심으로 개편.지원하기 위하여 BRT와 광역환승시설을 광역교통시설에 포함하고 광역도로의 국고보조율도 상향(시행령안 제4조의2.제12조 및 법안제10조의2)

승용차중심의 개별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간선버스급행체계(BRT)와 광역환승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새로 추가하고, 사업비의 50%를 국고지원

시.도 연결구간의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광역도로의 지정대상에 신설도로도 포함하고 국고보조비율은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며, 지자체별로 시행하던 기본설계는 필요시 건교부장관이 일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④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효율적이고 유연한 광역교통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교통연합기구의 설립근거 마련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형평성 확보(법안 제9조의3 및 제11조)

대도시권 광역교통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개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광역교통연합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지원

※ 동조항에 따라 '05.2월부터 수도권내 광역교통행정 협의·조정을 위하여 운영중에 있는 수도권교통조합의 육성.지원 가능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고, 신설된 사전광역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실무위원회를 설치

개발사업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 추가함

금번 입법예고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은 금년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1/4분기중에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시행령은 '05.12월)될 것으로 예상됨

동법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의 엄격적용과 광역대중교통체계의 구축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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