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여성농어업 농어가도우미 사업 확대
지원일수를 기존 총 60일에서 90일로 150% 상향해 출산여성의 산후조리 현실을 반영했고, 영농(어)만 전담하던 도우미를 가사일까지 지원토록해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또한, 사업 신청기간을 출산 전후 90일에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50일, 총 240일로 연장하여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어업인이 건강을 회복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도우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영농작업 공백을 없애고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더불어 농어업인의 삷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됐다.
1일 지원액은 기준 단가 4만원 중 80%를 지원하며, 이용을 원하는 농어가에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출생 또는 예정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경상북도 김주령 농업정책과장은 “출산한 여성 농어업인이 농어가 도우미 사업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활동이 가능해져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출산 장려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육,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촌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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