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의무화
- 고층건축물, 품질·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구조규칙) 개정안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6층 이상 건축물 등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감리 과정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 참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고층건축물과 같이 높은 구조안전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에서도 공사 중에는 구조 전문가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금번 구조규칙 개정안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地下水位)의 변동에 관한 사항
△주요구조부의 상세 도면에 관한 사항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안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 관련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해지고, 구조 분야에서 품질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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