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정보유출 국정감사에서 꼭 규명해야 할 3가지 있다”

- 국회차원에서 구성된 전문가 집단 등이 반드시 시스템 확인, 정보유출 범위 규명해야

- 피해자인 소비자를 위한 우선 기존 법의 보완을 통해 구제조치를 마련

- 이번 사태를 빌미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논의보다 금융당국 책임과 처벌 등 밝혀야

서울--(뉴스와이어)--이번 고객정보 유출은 모든 개인의 사회 경제정보가 유출 되다시피 한 국가적 정보유출 재앙 사태이며 또 다른 유형의 금융사태로서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는 1. 국회가 구성한 전문가 집단 등 에서 유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감사를 하는 것과 2. 피해자이며 소비자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제시해 주는 것과 3.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금융소비자 법의 논의 이전에 반드시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규명이라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금소원은 이번에 발생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국정조사가 금융위원장 등을 혼내는 정도의 조사로는 아무런 성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하여 최소한 반드시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면서

1. 반드시 유출정보를 국회차원에서 확인해야 할 이유로서 과거 수십 번 이상의 고객정보 유출을 금융당국이 직접 적발, 공개한 적이 없고 해당회사나 일방적인 수사 발표를 제시하다 보니 축소, 은폐되었기 때문에 이번 유출발표도 전적인 신뢰가 어렵고 과거의 어떤 유출 사례에서도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사실 접근자체가 봉쇄되어 왔기 때문에 한 국가의 금융정보관리 실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조사로는 국정조사의 의미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번 사태 또한 참으로 우연히 밝혀진 것에 불과한 것이고 사태 후 우왕좌왕 하는 금융사의 대응이나 한심한 금융당국의 대책 능력에서도 충분히 보여 준 것이기에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재 점검되어야 한다고 본다.

2. 피해자인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보완하라는 것이다. 법의 보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관료들의 교묘함이 법안에 숨어들어 기존 법들이 제 기능을 못한 점도 상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것이 이제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관련 법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없애고 피해자 구제조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거나 개인신용관리법 등에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기존 법 안에 추가 개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충분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입법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거창하게 새롭게 법을 만드느라 장기간 소비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기존 법에 소비자보호 조항 등을 삽입, 보완하여 소비자의 정보보호와 구제의 단초가 빨리 마련되도록 하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법안의 충돌이니 하면서 지연시키는 어떠한 핑계와 이유를 대며 미룰 일이 아니다.

3. 이번 사태에 편승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를 명분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안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없어서 이런 단군이래 정보재앙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명백히 금융위을 비롯한 금융관료들의 무능과 둔감, 시장의 무시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인 바, 이 시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논의하며 사태의 초점을 흐리지 말고, 금융위 등의 책임과 처벌을 밝혀내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명목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논의,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이번 사태에 가장 책임이 큰 금융위에 또 다른 권한만을 부여해 주는 것 밖에는 아니라고 본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보다는 기구 설립에만 관심이 집중 된 부처라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감독기관 재편과 함께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할 과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i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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