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여관 건물 부지 중 일부도 포함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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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02-10 14:21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1필지인 대지 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여관 건물의 부지는 일부라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도록 하면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 중 하나로 여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관 건물 자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있으나 건물 부지의 일부(여관 건물 신축을 위해 1필지인 대지 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그 대지 중 일부를 말함)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을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여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먼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취지는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은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하고, 여관의 범위에는 그 부지도 포함되는데, 그 부지는 단순히 여관이 위치한 건물 면적의 부지만이 아니라 ‘건축법’ 상 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의 대상이 된 대지 전부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여관 건물 건축 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건물 부지의 일부에 걸쳐 있을 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한 대지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대지 전부를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여관의 용도로 제공된 이상 대지도 역시 적법하게 여관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므로 대지 전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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