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폭설 피해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제 지원

서울--(뉴스와이어)--안전행정부는 폭설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2.10)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사, 농산물창고 등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는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최대 1년간 납기가 연장된다.

유정복 장관(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지금은 폭설 피해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미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김포시장, 3선 의원 출신인 유정복 장관이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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