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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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14-02-11 14:12
서울--(뉴스와이어)--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시행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에 따르면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제16조의2제1항’의 내용이 병협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인해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고 밝혔다.

애초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심평원이 진료기록 등 사실관계에 명백히 착오 적용한 경우, 심의회에 제기하는 분쟁가액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등 거센 반발을 가져왔었다.

이에 병원협회는 심평원의 심사기준 미공개, 제도 취지에 반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유발, 심사청구권 무력화,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기회상실 등을 이유로 심사청구 제한 규정 신설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자배법 제19조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위법령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과 부적절하게 심사되거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재심이 필요한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바 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에는 이러한 병협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심사청구 제한 규정이 사라지고 이의제기 결과가 자보진료수가기준에 비춰 부당하게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면 의료기관들이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되어 7일 시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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