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 폭설 피해 농업인 대출 지원
주요 지원대책으로 ▲ 피해농업인에 대하여 복구자금을 상호금융자금으로 우선 지원 ▲ 기존에 대출받아 사용 중인 상호금융대출금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서 대출금이자의 납입 유예 ▲ 상환기일이 도래한 자금에 대하여는 만기연장을 하여 피해 농업인의 대출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할부상환대출에 대하여도 이자 납입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하여 주도록 하는 특례조치도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2014년 4월 30일까지 이며, 추가로 폭설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도 이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는 해당 농·축협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nonghy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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