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법인 “임원승인취소 부당”…교육부에 재심의 신청
건국대 법인은 교육부에 제출한 ‘재심의 신청서’에서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과 소명, 재심의 신청 이유 등을 적시하고, 부당하거나 과잉처분에 해당하는 26개 항목에 관해 상세한 소명내용과 법무법인 재심신청 이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했다.
건국대 법인은 입장자료에서 “법인 경영상의 불가피한 판단과 결정, 법인재산관리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마치 사학의 비위나 부정으로 단정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학운영에 관한 주관적인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부의 민원과 의혹 제기로 시작된 감사에서 충분한 해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학경영 현실과 다른 감사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건국대 법인은 특히 “법인 수익사업체 경영상 불가피한 측면이 많았으며 고의성이 없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지적사항 가운데 미숙한 업무처리로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대부분 사소한 절차적인 부분의 문제들로 이를 시정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상당 부분은 시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 지적 사항 중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주요 항목으로는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허가 없이 242억 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스포츠센터의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무상사용 건’의 경우 당초 분양광고에 나온 내용의 이행을 둘러싼 민원 해결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 중인 사안으로 운영방식이나 관리비 부담문제에 관해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입주자들이 아직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최종적인 합의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과 관할청의 허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밝혔다.
또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허가 없이 입점업체가 지하철역사와의 연결통로 공사 미준공을 이유로 지급 보류 중이던 임대보증금 100억 원을 조건부로 차입하고 이자비용 2억 7,000여 만 원을 지급한 것을 자금차입 부당’ 사례로 지적한 것에 대해 “이는 자금차입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잔금 가운데 일부임이 특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두고 자금을 차입하였다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차입금이라면 반환하여야 하지만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당시 이자 지급은 잔금 선지급과 연결통로 설치 무산에 대한 특약사항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습목장 이전비용 교비 지출 부당’과 같은 지적의 경우, 이전비용 65억 9,000만 원 중 교비회계로 미전출됐던 4억 5,000여만 원을 이번 회계 부분 감사가 진행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교비회계로 전출하고 해당 공문까지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감사결과 처분서에는 “잔액 457,979천원은 2013.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재했다고 밝혔다.
‘법인 수익사업체 직원 허위채용‘ 지적의 경우, 학교법인이 골프장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매입조건 등에 관하여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대거 발생하였고, 토지소유자들이 학교법인에 토지매도가액을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골프장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인허가 등도 지체되어 매월 고정운영비용과 은행이자 등 회사 전반에 걸친 손실금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일부를 한시적으로 채용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수익사업체로서 자체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부득이 택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재심 신청서에 첨부하였다고 밝혔다.
건국대 법인이 운영하는 미국LA소재 PSU(퍼시픽 스테이츠 대학)의 ‘미국대학 경영권 인수 부당’ 지적의 경우에 대해 건국대 법인은 “ 1988년 PSU의 경영권 인수는 이사회 의결을 분명히 거친 사안이므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 이라고 밝혔다. 건국대 학교법인이 PSU의 경영권을 인수한 행위를 두고 교육부는 “경영(이사의 임면, 재산의 처분, 다른 기관과의 합병, 해산 등) 의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학교법인은 PSU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권리를 취득한 것일 뿐이며, 교육부에서 언급한 이사의 임면 및 재산의 처분 등은 모두 학교법인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권한을 취득한 것을 ‘의무의 부담’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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