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방지(砂防地) 규제 대폭 완화한다
- 사방사업 목적달성 기간 10년을 5년으로 단축
그동안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사방사업을 시행하면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10년 동안 산림의 형질변경 행위 등이 제한되어 토지소유자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같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방사업을 시행한 후 5년이 지난 사방지 또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방지로서 지반이 안정되었을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이명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소개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충북대 산림과학부 교수 출신인 신원섭 청장이 2013년부터 산림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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