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재적 방사선 시술 가이드라인 발간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중재적 방사선 시술 시 환자선량 피폭 저감을 위하여 시술자가 참고할 수 있는 ‘중재적 시술에서 환자선량 저감화를 위한 방사선 방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중재적 방사선 시술(Interventional Radiology, IR)은 최소의 절개로 미세한 도관과 유도철선을 체내에 삽입하여 시술하는 방법이며, 침습성 외과 수술에 비해 감염 및 마취에 대한 위험성이 적고 과거에는 접근이 어려웠던 병소의 치료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 병소(病巢) : 병원균이 모여 있어 조직에 병적 변화를 일으키는 자리

반면에 방사선을 투시하면서 시술이 진행되고 시술 도중 혈관조영 촬영이 포함되므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환자선량으로 최대한의 치료효과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시술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중재적 방사선 시술 시 국내 환자선량 참고기준 ▲환자선량 참고 시 주의점 ▲촬영조건에 따른 환자선량 ▲환자선량 저감을 위한 시술자 권고사항 등이다.

특히, 국내에서 시술되고 있는 11개 중재적 방사선 시술에 대하여 전국 24개 병원에서 측정된 환자선량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술자들이 중재적 방사선 시술 시 참고할 수 있는 환자선량 참고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엑스선관과 환자 간 거리 등 시술 시 촬영조건에 따른 환자선량 측정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시술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중재적 방사선 시술 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불필요한 방사선량을 저감하고, 시술자들에게는 환자선량에 대한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분야별정보 → 방사선 → 방사선정보 →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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