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및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
- 오는 12월 16일까지 구 ‧ 군으로 신청
이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었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 시행에 따른 조치다.
따라서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 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도시계획시설부지 등은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인 구청장·군수에게 오는 12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구·군은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단,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1회분)는 납부되어야 한다.
울산시는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히고, 양성화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군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울산건축사협회를 통해서도 건축사 설계비도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 시행된 특별조치법 양성화 기간에 단독 3세대, 다세대 5세대, 다가구 3세대 등 총 11건을 신청받았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모두 사용승인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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