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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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4-02-14 14:29
대전--(뉴스와이어)--연초부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통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에 따르면 “2월 13일까지 총 64건의 산불로 14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8배, 면적으로는 14배가 많은 수치이며 정월대보름에는 연 평균 4건이 발생해 1.7ha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월대보름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주말과 이어지고 있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들불놀이, 무속행위 등을 하다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림청은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대보름 행사는 산림과 연접되지 않은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허가받지 않고 산림과 산림엽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지자체·소방·군부대·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보름 행사장 주변에 인력을 배치하여 유사 시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세시풍속이 잿빛 산불로 얼룩지지 않도록 모두가 불씨 취급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소개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충북대 산림과학부 교수 출신인 신원섭 청장이 2013년부터 산림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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