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통상임금 대응 전국 동시 설명회 개최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 중소기업이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3주간 ‘중소기업 대상 통상임금 대응 설명회’를 26회에 걸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 신의칙에 의한 정기상여금 소급청구 제한 등을 판시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공표(1.23)하는 등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고용노동환경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통상임금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통상임금을 둘러싼 중소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사갈등 방지 및 임금개편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등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을 통해 3주간(2.17~3.7)에 걸쳐 집중 개최하여 단기간 내 통상임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동 설명회에서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의미와 요지, 고용부 ‘노사지도 지침’의 주요내용과 더불어 임금개편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설명회 일정)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알림소식’에 공지

한편, 중소기업청은 지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지원단 인사·노무위원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상담은 물론 기업을 찾아가는 현장클리닉 사업을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 비즈니스지원단(‘13) : 15개소, 노무사 365명 등 인사/노무위원 460명 활동
* 현장클리닉 : 최대 3일, 105만원 한도 지원(정부 70%, 기업부담 30%)

이를 위해 지난 2월12일 비즈니스지원단 인사·노무위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3월부터는 중소기업연수원 교육과정에 통상임금 과정을 개설하여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 연수원(4개) : 안산, 호남(광주), 대구경북(경산), 부산경남(창원)

중소기업청 소개
중소기업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중소기업정책국, 소상공인정책국, 중견기업정책국, 창업벤처국, 경영판로국, 생산기술국으로 구성돼 있다. 산하에 11개의 지방중소기업청이 있으며, 구미전자공고 등 3개의 마이스터고를 운영한다.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한정화 청장이 2013년부터 중소기업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김종원 사무관
042-481-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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