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산호 충돌사고’ 해역 수산물서 벤조피렌 불검출

청원--(뉴스와이어)--싱가포르 유조선 우이산호 충돌사고로 유류가 흘러나온 여수 부근 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고 해당 해역의 어장환경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은 인체 유해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물질이다.
* 벤조피렌(Benzopyrene) :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발암물질

해양수산부는 사고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전라남도(여수시)와 함께 실시한 어장환경 및 수산물 안전성 1차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사고 해역의 해수와 퇴적물에 대한 ‘어장환경 조사’는 지난 1~2일 수산과학원이, 어패류 등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광주지방청)와 수산물품질관리원이 각각 실시했다.

먼저 어장환경 조사 결과 해수 중 유분 농도는 0.22~3.55㎍/L로 국내 기준(10㎍/L)이하로 판명됐고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28.8∼1517ng/L이 검출(국내 기준치 없음)됐다. 퇴적물에서도 유분 농도는 불검출~13.18㎍/㎏로 나타났으며, PAHs는 10.8∼69.4ng/g으로 지난해 남해안 어장환경 모니터링에서 검출된 PAHs 농도(3.8∼786ng/g, 그 중 가막만 및 여자만은 33.7∼124ng/g)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는 미국 NOAA(해양기상청) 기준인 4000ng/g에 비하면 훨씬 낮은 농도다.

또한, 수산물 안전성조사는 홍합, 굴, 바지락, 전복, 소라, 해삼, 우렁쉥이, 성게, 숭어, 조피볼락, 도다리, 노래미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 모든 수산물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한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장 환경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고로 여수 등 남해안산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이용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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