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늘리기 쉬워진다

세종--(뉴스와이어)--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5%까지 증가하여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0%까지만 증가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서승환 장관)은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직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12.12.24)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세대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과 국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크기·위치)을 표기하여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금년 4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주무관 강민석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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