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은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의 경우 환자가 촬영실로 이동하지 않고 진료용 의자에 앉아서 촬영이 가능해 편리성이 높은 반면, 촬영자가 직접 손에 들고 촬영하기 때문에 촬영 시 노출되는 방사선과 2차로 발생하는 산란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촬영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후방산란선 차폐체 사용 안내 ▲방어용 납장갑 착용 안내 ▲조사통의 길이에 따른 피폭선량 변화 안내 ▲사용 시 촬영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고사항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 촬영자들이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이고, 동시에 방사선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www.nifds.go.kr) → 분야별정보 → 방사선 → 방사선정보 →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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