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간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의 경우 환자가 촬영실로 이동하지 않고 진료용 의자에 앉아서 촬영이 가능해 편리성이 높은 반면, 촬영자가 직접 손에 들고 촬영하기 때문에 촬영 시 노출되는 방사선과 2차로 발생하는 산란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촬영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후방산란선 차폐체 사용 안내 ▲방어용 납장갑 착용 안내 ▲조사통의 길이에 따른 피폭선량 변화 안내 ▲사용 시 촬영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고사항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 촬영자들이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이고, 동시에 방사선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www.nifds.go.kr) → 분야별정보 → 방사선 → 방사선정보 →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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