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형풍력설비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기관 간담회 개최
* 750kW 이하 중·소형 풍력설비는 ‘03년부터 국내 인증이 시작되었으나, 대형풍력설비는 실증시험장 부재, 시험설비 미확보로 국내인증을 실시하지 못함
대형풍력 국내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담당하며, 한국선급과 UL(DEWI-OCC)이 설계평가, 재료연구소가 블레이드와 기어박스 등 부품시험, 에너지기술연구원과 UL(DEWI)이 하중·출력 등 시스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14년 3월 이후 신규 설치되는 대형풍력설비는 국내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증단지(영광, 김녕)에도 국내인증을 신청한 풍력발전기를 우선 배정한다.
또한, 국내인증을 받은 풍력설비는 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인증서(한국선급, UL)를 발급받을 수 있어, 수출을 위해 국제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불편(시간,비용)을 최소화하였다.
그간 제조업체는 풍력설비의 인증과 Track-Record(운전이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으며, 산업부는 대형풍력설비가 본격 설치되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 추진일정에 맞춰 실증시험장 조성, 성능검사장비 구입 지원 등 국내인증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왔다.
산업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풍력산업은 조선, 전력, IT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도 가능하며, 특히 대용량 풍력설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것” 임을 강조했다.
또한, “인증기관과 설계평가,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국내 풍력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 제도의 시행에 앞서 관련업체의 이해를 돕고자 국내·외 풍력발전설비 제조사, 발전회사를 대상으로 대형풍력설비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14.2.24)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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