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원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외촉법 개정으로 인해,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하고,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이상을 소유하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하여야 한다.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해당업종 및 규모(법제18조제1항, 시행령제25조)
(1) 제조업, 정보통신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신규공장 설치, 외투 3천만불 이상, (2) 관광진흥업 : 외투 2천만불, (3) 물류업 : 외투 1천만불, (4) 연구시설 외투 2백만불 이상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외촉법 시행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사항으로 손자회사와 합작증손회사의 사업관련성이 있는 지,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서 적절한 지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첫째, 합작증손회사의 사업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손자회사의 사업과 사업관련성이 있을 것
- 손자회사의 상품을 주요 생산요소로 한 상품의 생산 등
- 손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 등 생산요소의 공급
-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에 관한 연구개발
-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생산기술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상품의 생산 등
둘째, 합작증손회사의 사업이 자회사보다 손자회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 더 적절할 것,
셋째, 합작증손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할 것,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넷째, 합작증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말 것
이번 외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3월 11일부터 외국투자가와 국내 손자회사의 합작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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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이경훈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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