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배당제도 개선’ 상법시행령 개정
※ 2012. 기준 국내 10대 증권사의 배당가능이익 6조원 증가, 은행권 기준 파생상품 관련 배당가능이익 26조원 증가
현행 규정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순자산액에서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미실현이익(예컨대, 회사가 100억원에 취득한 건물의 시가가 110억원으로 올랐을 때 10억 원)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향후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회사의 재산을 충실하게 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점
업종의 성격상 수출기업과 금융기관(증권, 은행, 보험 등)은 환율, 금리 등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반대거래에 의하여 발생되는 파생상품평가이익은 그 성질이 미실현이익에 해당하여 현행 법 하에서는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대규모의 미실현이익이 공제되어, 배당재원이 상당히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개정 내용
금융기관이나 수출기업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반대거래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은 그에 상응하는 미실현손실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여 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배당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해결한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 상호간에만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과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합리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효과
상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배당재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 소개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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