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동해안 폭설 피해기업에 기업당 최대 10억원 지원
* 동해안 폭설 피해현황(2.18.6시 현재) : 93업체 17,029백만원(국가재난관리시스템)
먼저 폭설피해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활용하여 업체당 10억원, 3% 고정금리로 최대 5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긴급 복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또한, 재해 발생 전 지원받은 정책자금 대출금이 있는 업체는 상환유예나 상환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 재해발생 전 정책자금 지원받은 재해중소기업은 대출금 상환을 1년6월 이내 유예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대출금 상환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 상환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업체당 3억원 한도, 고정 보증수수료율 0.5%, 보증기간 최대 5년의 재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재해 소상공인은 재해 소상공인지원자금 300억원을 투입해 업체당 7천만원 한도 내에서 3%의 고정금리로 최대 5년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 지원한다.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중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7천만원(제조업 1억원) 한도, 보증수수료 고정 0.5%, 보증기간 최대 5년의 소상공인 재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긴급 복구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반드시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은 해당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긴급경영안정자금)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고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대출 또는 특례보증 신청을 하면 된다.
* 재해자금 취급 20개 협약은행 : 경남·광주·국민·농협중앙회·대구·부산·외환·한국산업·수협중앙회·신한·전북·제일·제주·기업·하나·우리·시티·저축은행중앙회·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이상 가나다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의 횟수, 세기, 범위가 증가하면서 넓어지고 있어 이젠 기업 스스로도 재해경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기업의 복구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소개
중소기업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중소기업정책국, 소상공인정책국, 중견기업정책국, 창업벤처국, 경영판로국, 생산기술국으로 구성돼 있다. 산하에 11개의 지방중소기업청이 있으며, 구미전자공고 등 3개의 마이스터고를 운영한다.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한정화 청장이 2013년부터 중소기업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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