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3월부터 법원 관할구역 변경

- 협의이혼을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로 변경

- 재판상 이혼은 그대로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관할 유지

서울--(뉴스와이어)--3월 1일부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제11623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할이 변경된다.

- 민사 및 형사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일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등 지방법원 관할 사건은 종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은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로 축소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은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에 성북구가 추가된다.

- 협의이혼과 가족관계등록 사건 : 서울가정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비송(창설, 정정, 개명) 신청사건은 3월 1일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사망신고서 등) 열람복사는 2월 28일(신고서류 이관일)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지가 성북구인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 사건 : 서울가정법원(변동 없음)

가사소송사건(재판상 이혼, 위자료 등)과 가사비송사건(실종선고, 상속재산분할 등)은 이번 관할 변경과는 관계없이 서울가정법원에서 관장한다.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은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이번 관할 변경 대상이 아니다.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이번 관할 구역 조정으로 성북구 주민은 협의이혼과 옛 호적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로 변경되지만, 이혼소송은 종전처럼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계속 관장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엄 변호사는 “등록기준지(옛 본적)가 서울가정법원 관할 구역(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에 있는 경우에는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이혼 사건과 가족관계등록 사건(가족관계등록 창설, 정정, 개명 등 비송사건과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사망신고서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열람복사) 중 이미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이번 관할 변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가정법원에서 계속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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