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의 등록은 당초 건설교통부장관(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2004년 7월 20일 측량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 등록 등의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었다.
충북도내 측량업의 등록업체는 기본측량외의 측량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측량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측량업이 37개 업체,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외의 측량을 실시할 수 있는 일반측량업이 91개 등 총 128개 업체가 등록되어 영업 중에 있다.
과태료 처분의 경우 현 규정에서는 대표자·영업소·기술능력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5만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1년 이내 1회 위반한 자로서 변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과태료의 1/2, 90일 이내 1/3을 감면받을 수 있고,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변경일로 부터 90일이내 신고하면 과태료의 1/3, 90일을 초과하면 1/2을 가중 처분키로 하였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현 규정에서는 측량업등록기준의 미달,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때,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각각 2월, 4월, 1년의 영업정지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최근 2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시 1/4을 경감하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것으로 보완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의 1/4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측량업자의 변경등록사항을 지연신고 하는 경우 1년 이내 1회 위반하면서 신고기간을 90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84천원에서 125천원까지 감면되고, 기술자의 확보 지연으로 등록기준이 30일을 초과하여 미달되고 최근 2년 이내 과태료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중 15일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관계법령의 이해부족 등으로 위반행위가 처음이거나 경미한 측량업자에게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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