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가족·패밀리타임스, 부부평등상 제정

- 노영석 편집인, ‘명절이 이혼의 원인이라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꿔 보자’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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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2014-02-19 14:16
서울--(뉴스와이어)--가족법 및 청소년 전문 로펌 ‘법무법인가족’(대표변호사 엄경천)과 가족법 및 청소년 전문 인터넷 신문 ‘패밀리 타임스’는 2014년부터 ‘부부평등상’을 제정하기로 했다.

엄경천 변호사는 “명절이야 말로 가족이 진정으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명절이 이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에 매우 안타까워했다. 엄 변호사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직후에 이혼소장이나 협의이혼신청서가 많이 접수되는 이유는 명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명절을 통하여 드러나는 배우자의 태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명절은 전통적인 성격이 강해서 종래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드러나는 것이 현실이다. 명절 때만 되면 역사를 거꾸로 돌릴 것이 아니라 남녀평등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명절 스트레스가 부부 갈등을 더 키우는 만큼 배우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운전과 음식장만 등 명절 스트레스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명절 일정을 처가와 시댁으로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패밀리 타임스’의 노영석 편집인은 “현명한 부부라면 명절을 부부 갈등의 기폭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냉각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설과 추석 직후에 부부평등상을 수여함으로써 ‘명절이 이혼의 원인이라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꿔 보자’는 것이 이 상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명절 때 서운함도 두 배가 될 수 있지만 고마움도 두 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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