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과 조세심판원의 커넥션

- 조세심판원의 공정성에 문제 있다.

2014-02-19 15:24
의정부--(뉴스와이어)--2011년 여름 동스크랩 매입업체 100여개 업체에 수백 명의 조사관이 일시에 들이닥쳐 사전통지 없는 동시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다. 전례가 없는 기획세무조사이며, 세무조사 후 묻지마 과세가 이루어졌다. 최근의 동스크랩 업종의 심판 청구 러쉬는 이 기획세무조사의 결과물이다.

조세심판원은 기획세무조사와 묻지마 과세에 대한 심판 청구를 역시 기각 일변도로 판결하고 있고, 납세자들은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송이 납세자의 승소로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의 부당과세와 조세심판원의 불공정 판결이 결국 사법부에 와서야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이 부당과세를 바로잡아 취소 결정을 내렸으면 간단히 끝날 것을 소송으로 가게하여 납세자와 행정부 모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아무리 심판 결정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해도 조세심판원은 행정부의 꼭두각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동스크랩 업계는 이러한 상황을 세제실과 조세심판원의 커넥션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커넥션이 혁파되지 않으면 조세심판원은 절대 공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조세심판원의 역대 원장의 이력을 돌아보자.

허종구 초대심판원장 이후 2대 백운찬 원장은 2011년 세제실장으로 복귀 후 관세청장으로 영전, 3대 김낙회 원장은 세제실 조세정책관에서 원장 취임 후 2013년 세제실장으로 복귀, 4대 박종성 원장은 내부 승진이나 9개월 만에 이례적인 하차. 5대 김형돈 원장은 세제실 조세정책관에서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으로 부임후 6개월 만에 원장 승진.

조세심판원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시 2011년 동스크랩 기획세무조사로 돌아가자.

이러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공무원과 기획재정부의 장차관, 세제실의 고위공무원에게 모두 보고가 되었을 것이며 이중에 누군가는 직접 기획세무조사를 기획하고 지시한 인사도 있을 것이다.

5대원장인 김형돈 원장은 이 당시 세제실의 선임 국장이었으며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조세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동스크랩 기획세무조사에 깊이 관여될 수 밖에 없는 핵심 요직에 있던 인물이다.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여한 세무조사와 과세일 수도 있는 심판청구에 대해 이해상충의 당사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며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김형돈 원장은 세제실 국장재직시 동스크랩 부가세매입자납부제의 도입을 반대한 바 있으며 반대 논리의 저변에는 과세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

공정성이 결여된 원장이 근무하는 한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중립적인 인물로 원장을 교체하고 , 세제실과의 커넥션을 혁파하여 조세심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줄 것을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요구한다.

2014년 2월 19일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호

<조세심판원이란>

국세청의 부당 위법과세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1974년 기획재정부(구. 재무부)소속으로 설립된 국세심판소로 출발해 2000년 국세심판원으로 명칭변경, 2008년부터는 현재 명칭인 조세심판원으로 변경하고 기재부(구.재경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조세심판원의 조직 및 구성>

원장과 행정실, 6인의 상임심판관, 비상임심판관(민간위촉, 27인), 조사관이 있으며 상임심판관을 주심으로 2인의 상임심판관과 2인 이상의 비상임심판관으로 구성된 심판관 회의에서 합의로 심판 결정을 하게 된다.

<심판 결정의 의의>

심판관회의의 결정은 각하, 기각, 인용으로 구분되며 인용은 경정과 취소로 나뉘어진다. 각하는 심판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기각과 같은 의미이며, 기각은 납세자의 패소, 인용중 경정은 납세자 일부 승소, 취소는 납세자 승소의 의미이다. 조세심판원의 취소 결정에 행정부(국세청)는 대항할 수 없어 납세자 입장에서 행정소송의 대법원 확정승소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납세자는 행정부와 달리 심판 청구에서 취소 결정을 받지 못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판 청구 과정에서 쟁점이 부각되므로 행정소송의 준비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심판 결정은 개별건에 대해 기존 판례나 매뉴얼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므로 납세자와 심판부의 성향에 따라 유사사건이라도 전혀 다른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심판부를 믿는 수 밖에 없으므로 조세심판원은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존립기반이다.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소개
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은 전선, 동파이프 등 재생재활용이 가능한 동함유 재생물품을 통칭하는 주요 비철금속 원자재 중 하나인 동스크랩을 수집, 유통하는 중소업체들의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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