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식품제조업체가 제조한 ‘바나나식초’ 제품 회수 조치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쏭이핸드메이드(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가 제조한 ‘바나나식초’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14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인 ’바나나식초‘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불량식품 등을 발견하거나 위법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들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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