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업무협약 체결

과천--(뉴스와이어)--FTA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전국 확대시행을 계기로 제3자 확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 경상남도, 창원상의 3개 기관은 협력사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 완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4년 제3자 확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일시 / 장소 : 2.19(수) 11:00 / 창원상의 의원회의실(3층)
- 참석(서명) :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 경남 경제통상본부장, 창원상의 상근부회장
- 창원상의 : 경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기관

’13년 제3자 확인 시범사업을 자체 시행한 경험이 있고, 도내 협력사가 많은 경남FTA활용지원센터에서 전국 16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를 대표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전국의 16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서 제3자 확인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8개 지역센터는 연초부터(2~12월)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8개 지역은 준비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7~12월)이다.
* 경남,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경기(남), 충남, 경북
* 대전, 울산, 전북, 경기(북), 강원, 충북, 전남, 제주

제3자 확인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지역FTA센터)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적합성을 검토·확인하고, 확인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사업이다.

협력사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협력사는 근거서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판정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수출자는 협력사가 제공하는 확인서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음

수출자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정부는 제3자 확인사업 등 협력업체의 FTA 원산지관리 및 활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용만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 “지금까지의 FTA 활용지원정책이 수출업체 중심이였다면, 앞으로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제3자 확인사업을 협력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원산지관리 지원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협력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방안과 수출기업(모기업)과 협력기업의 동반성장 차원의 협력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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