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일 ‘임산물 표준규격’ 개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임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여건을 고려하고,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임산물 표준규격’을 20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임산물 표준규격’ 제도는 임산물 생산자가 상품을 정부가 정한 등급과 크기에 따라 분류한 후 표준 파렛트 규격에 맞게 지정한 포장재로 출하하여 수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 개정에는 임산물의 표준거래단위 16개 품목과 등급규격 15개 품목이 신규 추가되어 각각 33개 품목과 34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임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을 포장재료에 포함시켰다· 임산물 특성상 정확한 중량 표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포장재의 표시중량 허용범위에 관한 규정도 신설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였다.
※ 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 : 골판지 상자, 폴리에틸렌(P·E대), 지대,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 ±5%, 직물대 포대(P·P대), 그물망의 경우 ±10%
산림청 이문원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임산물 표준규격이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임산물 산지와 소비지의 생산·유통 여건을 신속히 반영한 임산물 표준규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소개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충북대 산림과학부 교수 출신인 신원섭 청장이 2013년부터 산림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orest.go.kr
연락처
산림청
대변인
안영철
042-481-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