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운영실적 평가
- 보험가입률 100%(143,019개소), 보험금 지급 32건(708백만원)
*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2013.2.23.부터 시행중임
2013년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을 점검한 결과, 휴·폐업업소 등 가입면제 업소를 제외한 실질적인 가입률은 100%를 달성하여 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었고, 나아가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재정적 보상(32건, 708백만원)을 통해,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보상능력 확보에 기여하였다.
이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편리성을 확보한 가운데 제도 홍보를 위해 일선 소방관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기인한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운영실적을 분석해 보면, 2013년도 가입대상 155,837개소 중 143,019개소가 가입(‘13.12.31)하였으며, 미가입 업소(12,818개소)는 폐업 또는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가입면제 업소로서 실질적인 가입률은 100%이다.
다만, 주요 업종별 가입률은 90%를 상회하나 전화방 등 신종업종(자유업종)은 영업부진 등 휴·폐업이 잦은 관계로 72.2%로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15년까지 가입 유예된 5개 업종도 26%가 가입했다.
또한 ‘13.2.23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33종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며, 보험가입은 3년 이상의 저축성 장기형 상품(40.4%)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소멸성 일반단독형 상품(59.6%)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13.2.23.부터 총 32건의 화재사고에 대해 709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세부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인명피해 3건(413,791천원), 재산피해 29건(295,376천원)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 사망자(4) 1인당 1억원, 부상자(7)는 치료비 지급, 재산피해는 수손피해 및 그을음 등
하지만, 32건을 제외한 667건(사망2, 부상46)은 보험가입 이전에 발생한 화재로 보험제도를 통한 피해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 미가입 원인 : ① 특수건물내에 입점해 있는 다중이용업소(가입제외 대상), ② 150㎡ 미만 5개 업종으로 ‘15.8.22까지 가입유예, ③ 휴·폐업 등
소방방재청은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가입실적을 점검하고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보험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5.8.22.까지 가입 유예된 150㎡ 미만의 5개 업종에 대한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 홍보·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며,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하고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보험제도를 정비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의 기능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업종별 직능단체 및 손해보험사와의 의견수렴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보험정책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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