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시행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14. 2. 28.)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대행사(법무법인) 등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층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09년도에 도입된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10년에는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11년 이후 다시 고소 건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저작권 의식지수’(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실천행위)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체부와 대검찰청은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층의 저작권 침해 사범 양산을 줄이고, 일부 법무법인의 고소 남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2015년 2월 28일까지 1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 교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 장려 및 저작권 의식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문화관광부 차관을 역임한 유진룡 장관이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주무관 진보미
044-203-247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