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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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4-02-20 10:25
세종--(뉴스와이어)--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1.24.)한 바 있다.
*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인지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조세범 처벌절차법·세무사법·농어촌특별세법·교육세법·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종합부동산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관세사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법제처 심사(1.24~2.11), 입법예고(1.24~2.10) 및 부처협의(1.24~2.3)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규개위 심사과정에서 당초 발표된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다.

시행령 수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2.21일 공포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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